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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불체학생, 주립대 입학 전면금지되나

조지아 서류미비학생의 주립대 입학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신문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5일 강력한 반이민법안 SB458을 찬성 34, 반대 1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의 조지아주 공립대 입학을 법적으로 원천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립 대학평의회는 조지아대(UGA) 등을 비롯해 5개 대학에서만 서류미비 학생의 입학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주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네이선 딜 주지사 역시 이 법에 호의적이이서 통과 가능성은 높다. 만약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조지아주 전체 35개 주립대 및 25개 칼리지에서 서류미비 학생의 입학이 법적으로 거부된다. 또한 조지아주는 앨라배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서류미비 학생들의 주립대 입학을 금지하는 3번째주가 된다. 이 법안 발안자인 배리 로더밀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대는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땅에 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공화당 주상원의원조차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 조지아 남부 라이온스시를 대표하는 토미 윌리엄스 주상원의원은 "내 딸 또래의 불체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많이 있는데, 12학년 졸업후 대학 교육기회를 박탈하면 조지아주에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된다"고 밝혔다. 주립대 관계자들도 "이미 불체 학생들이 합법 거주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방이민세관국(ICE)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공립대 입학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텍사스를 포함한 10개주는 서류미비 학생이라도 일부 조건을 만족시키면 입학을 허가하고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 이종원 기자

2012-03-07

반이민법 저지 가두 모금운동 전개

이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법률자원봉사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20~21일 열렸다. AALAC는 이틀동안 도라빌, 둘루스 H마트, 아씨플라자 둘루스지점 등에서 가두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센터 직원들을 각 지정 마트 출구에 부스를 마련하고, 지역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AALAC의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센터 운영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이날 애틀랜타 한인회 은종국 회장, 이국자 부회장 등은 도라빌 H마트를 방문,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측에 소정의 기금을 전달했다. 은 회장은 "반이민법 이슈 등 그동안 AALAC는 한인회가 직접 해야할 일들을 대변해왔다"면서 "센터가 비영리로 운영되는만큼 활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모금 운동은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등 정치적,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본사를 비롯해 지역 한인 언론사들이 중심이 돼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캠페인의 목표는 5만달러를 모으는 것으로 반이민법 저지를 위해 1인당 1달러씩, 5만명의 후원을 받을 계획이다. 모금된 기금은 AALAC의 반이민법 반대운동을 비롯해, 향후 주와 연방 단위의 정치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각종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AALAC는 자선 비영리단체로서 그동안 아시안을 위한 법률정보를 제공해왔다"며 "한인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미 통과된 HB87을 비롯해 향후에도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또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선 우리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센터로의 모금운동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캠페인 참여는 수표에 'AALAC'라고 기재해 P.O. Box 2010, Decatur GA 30031로 발송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크레딧카드 (aalegal.org/ways-to-give/donate)로 기부할수 있다. ▶문의 404-585-8446 권순우 기자

2011-08-23

애틀랜타 한인상권, 라티노 집단파업 몸살

반이민법에 항의하는 라티노 집단 파업으로 엉뚱한 애틀랜타 한인상권이 타격을 입고 있다. 조지아주 라티노 커뮤니티는 1일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실시에 항의하는 '노 워킹, 노 바잉' 운동을 실시했다. 라티노 커뮤니티는 "오늘은 이민자 없는 날"(The Day Without Immigrants)을 외치며 상가를 철시하고, 출근을 거부하며 쇼핑 등의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했다. 또한 조지아주 애슨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HB87 항의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파업으로 라티노 인력을 많이 쓰는 애틀랜타 한인상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가 가장 컸던 한인 유통업계는 출근을 거부한 라티노 직원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둘루스 H마트의 경우 라티노 직원 50여명 가운데 불과 15명만이 출근했다. 김경석 H마트 소장은 "전 직원들이 돌아가며 일손이 부족한 부서를 지원해 마트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매장 운영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씨마트도 매출 타격과 일손 부족 등 이중고를 겪었다. 아씨마트 둘루스 매장은 라티노 직원 20여명이, 스와니 매장은 40여명 전부가 결근했다. 아씨마트 관계자는 "출근 거부가 매장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매출"이라면서 "지난달 28일부터 히스패닉 고객층이 꾸준히 줄고있어 앞으로 연휴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타운 식당가도 라티노 파업으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업소를 찾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둘루스 마트내 푸드코트 종업원은 "라티노 파업으로 일부 메뉴의 조리가 불가능했다.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인사회는 조지아 반이민법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한인유권자센터 임규진 회장은 "라티노 커뮤니티 내 일부 강경파가 세과시를 위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반이민법 항의가 명분이라지만 한인사회에 피해를 끼치며, 오히려 보수정치인들에게 이민자 탄압의 빌미를 줄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김백규 회장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한인이나 흑인 등 인력풀을 다양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우 기자

2011-07-05

"반이민법 사태, 한인사회 대책 강구 필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사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HB87은 지난달 연방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으로 일단 무력화됐지만, 반이민법 사태는 수습되기는 커녕 커지고 있다. 한숨 돌렸던 한인사회는 라티노들의 대규모 파업 및 상가철시, 주정부의 E베리파이 시행으로 당황하고 있다. 지난 1일 조지아 전역에서 벌어진 라티노 일제 파업으로 한인 식당가 및 유통업계는 일손부족에 시달렸다. 파업은 하루만에 끝났지만, 반이민법 갈등이 격화되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재발될수 있다는 우려가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뒤덮고 있다. 아씨마트 관계자는 "그나마 지난달 법안 효력정지가 됐기 때문에 파업이 이정도로 그친 것"이라며 "라티노 인력에 대한 재고 및 만약의 사태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도 또다른 문제다. 직원 고용시 체류신분을 일일이 검사할 경우, 한인 업주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한인 구직자는 직장을 잡지 못하는 이중고가 벌어질수 있다. 이 경우 한인사회에 불체단속 못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의 헬렌김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E베리파이'에 대한 효력정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매우 낮다"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E베리파이는 한인경제에 이어 또다른 폭탄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가오는 반이민법 문제에 대한 범 한인사회 차원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교인 30여명과 함께 항의행진에 참가한 애틀랜타 한인교회 김정호 목사는 "라티노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같은 피해자인 한인들의 참여가 미약해서 아쉽다"며 "반이민법 문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며,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반이민법이 불체자 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모든 이민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마침내 증명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한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2011-07-05

"반이민법 반대" 1만5천명 한목소리

애리조나식 반이민법(HB87)에 항의하는 조지아주 사상 최대 이민자 행진이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조지아 라티노 인권연맹(GLAHR),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 등 62개 단체는 2일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주 의사당에서 HB87 항의 및 드림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의사당 앞 워싱턴 스트리트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구호인 "예스, 위캔"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외치며 애틀랜타 도심을 행진했다. 또한 HB87을 통과시킨 네이선 딜 주지사에게 항의하는 한편, HB87을 효력정지시킨 연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조지아주에서 열린 이민 관련 시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주최측의 주장이다. 이번 시위는 전날인 1일 HB87 시행을 항의하는 라티노 파업 및 상가철시와 맞물려 조지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GLAHR의 테오도르 마우스 회장은 "반이민법이 일부 효력정지됐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들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민자들에게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며 일터이며, 누구도 우리를 떠나게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아자데 샤샤니 변호사는 "반이민법은 효력정지됐지만,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색인종 및 이민자들에게는 큰 타격"이라며 "반이민법은 라티노 뿐만 아니라 아시안, 중동계, 흑인 등 모든 유색인종을 차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라티노들이었으나 AALAC 및 애틀랜타 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 등 애틀랜타 한인과 아시안 들도 다수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조지아주의 반이민법은 헌법과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기자

2011-07-05

라티노 "반이민법 항의"

조지아주 라티노 커뮤니티가 반이민법(HB87)에 항의해 7월부터 대규모 집단 파업 및 항의시위를 시작한다. 이에 따른 애틀랜타 한인업계의 경제적 피해도 우려된다. 라티노 커뮤니티는 HB87이 시행되는 날인 1일 '노 워킹·노 바잉' 운동을 실시한다. 이날 하루동안 반이민법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모든 라티노 이민자들이 직장내 파업을 실시하고, 일체의 판매 및 구매활동을 중지하게 된다. 이어 2일에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지아 주의사당 앞에서 반이민법 항의 대규모 시위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날 역시 상당수 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를 비롯한 한인업계는 집단파업 및 쇼핑 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라티노들이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매장 운영은 물론 매출에도 어느정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5개 매장에서 2500여명의 라티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H마트는 대책 수립에 나섰다. H마트 관계자는 "라티노 직원 몇명이 파업에 참여할 지 아직 알수 없지만, 고용주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라 난감한 상황"이라며 "당장 파업에 대비한 대체 인력이 없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아씨마트 둘루스 지점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일 하루동안 히스패닉 직원들이 많아야 30% 정도만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 침묵하는 한인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정치인들이 만든 반이민법 때문에 정작 엉뚱한 한인업계가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이민법의 직접 피해 현실화되는 이상 한인업계도 침묵하지 말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원·권순우 기자

2011-07-01

일부 반이민법, 오늘부터 시행

2011~201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의 각종 법과 규정들이 바뀌게 된다. 한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반이민법(HB87)을 비롯해 조지아주에서 달라지는 법을 알아봤다. ▶가짜 신분증 중범죄 처벌=최근 전국적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HB87이 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이민사회의 우려를 샀던 ▶지방 경찰이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 ▶불법체류자를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도우면 처벌하는 조항은 지난달 위헌소송 결과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 2가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모두 시행된다. 새 법에 따르면 ▶직장을 얻기 위해 가짜ID를 사용하면 중범죄로 처벌되며 ▶공직자가 불체자를 고용할 경우 주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직원 고용시 연방정부의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를 통해 체류신분 검사 의무화 조항도 시행된다. 종업원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까지, 종업원 11명 이상 99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13년 7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면제된다. ▶일요일 술판매 허용=또다른 논란거리였던 일요일 주류판매법(SB10)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민 투표를 시행한 지역들에 한해 일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단 시행일과 규정 시간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귀넷카운티 및 일부 지역에서 오는 11월 술판매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 강화=스쿨버스 정차시 차량정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나치는 차량 단속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SB57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차량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Child Restraint System) 사용 규정도 기존 6세에서 8세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도로내 자전거 이용자들을 발견할 경우 운전자들은 3피트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이밖에 성매매를 하다 발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과 단속, 그리고 벌금도 강화되며, 자녀 입양시 여러 기관에서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하는 법(SB172)도 시행될 예정이다. 권순우 기자

2011-07-01

조지아 반이민법 일부 효력정지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이 시행 4일을 앞두고 핵심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다. 27일 토머스 스래쉬 연방판사는 HB87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되는 조항은 ▶지방 경찰이 용의자의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불법체류자를 알고도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조지아주에 거주하도록 돕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방경찰에게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케 하는 조항은 애리조나를 비롯한 반이민법의 핵심 조항으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단속이 우려되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조지아 반이민법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스래쉬 판사는 HB87이 헌법에서 규정한 여행의 자유 및 수색, 체포에서 보호받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기각했다. 또한 HB87에서 조지아 모든 사업장에 전자신분승인제도(E-베리파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된 2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E베리파이 등 HB87의 나머지 조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래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측인 시민·인권단체에 대해 "HB87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고유 행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의 이민법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자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조지아 주정부측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연방정부와 이민국은 매일 912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등 불체자 단속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비록 조지아주에 수천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농업, 건축, 낙농업계에서 일하는 값싼 노동력의 필요성 때문에 모두 추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이민법 효력정지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은종국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HB87 전체가 효력정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번 조치로 미국이 아직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임을 증명했다"며 "타인종 및 시민단체와 계속 연대해 관심을 갖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11-06-28

"불체단속 대비 면허증 반드시 소지해야"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민신분 조사 여부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25일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와 라틴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HB87 세미나 : 당신의 권리를 알자'의 내용을 정리해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경찰이 나의 이민신분에 대해 조사할수 있는가. "그렇다. 주법 또는 연방법을 어겼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할수 없을 경우 조사를 받는다. 이 경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도 포함이 된다." -'상당한 근거'란 무엇인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충분한 의심의 여지를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한 근거'가 단순히 경찰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결정될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위법한 행동을 판단을 1차적으로 경찰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체류신분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상당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신분증'은 무엇인가. "단속을 대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을 언제나 소지하기를 권한다. 유효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유효한 타주 면허증, 연방정부 신분증. 출신국 면허증(영어가 기재되지 않은 외국 면허증은 국제운전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함). 미국 또는 외국여권, 유효한 I-94, 기타 경찰이 인정하는 신분증." -'적법한 신분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뉴멕시코와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신분증'에서 제외된다. 이 2개 주는 면허발급시 체류신분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외국 정부에서 발행된 영사 신분증, 입학허가증도 '적법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불법체류자가 타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 틀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경찰은 동승장의 외모, 말투, 행위 등을 통해 '의심'할수 있으며, 동승자에게 신분 관련 질문을 쉽게 한다. 그러나 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경찰의 질문이나 조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경찰 이외에 다른 정부기관도 나의 이민신분을 조사할수 있는가. "그렇다. 2012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 건강혜택, 성인교육 기관은 '검증할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다만 아동학대, 가정폭력구제기관, 병원 응급시설, 형사법 담당 변호사는 예외다." -나의 이민신분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 경찰과 다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 이름만 이야기하고 침묵할 것. 위조신분증을 소지하지 말고 거짓 답변하지 말 것. 필요시 실제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나는 침묵할 것이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I wish to remain silent and speak to my lawyer)라고 말할 것. 이어 가도 되는가(Am I free to go?)라고 물어볼 것. 경찰이 가지 못하게 하고 수색 할 경우 구두로 명확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경찰은 영장없이 집·또는 직장을 수색할수 없음), 체포된다면 변호사 상담 없이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것." 기타 의문사항은 AALAC(404-585-8446)로 연락하면 된다. 이종원 기자

2011-06-27

"반이민법 맞서 나의 권리 알아야"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고, 경찰의 질문에는 이름 정도 외에는 답하지 말 것.” 조지아 반이민법(HB87) 시행을 5일 앞두고 애틀랜타 시민, 인권단체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민신분조사 대처법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와 라티노연합은 25일 애틀랜타에서 '당신의 권리를 알자 : HB87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AALAC 헬렌 김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전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인 찰스 쿡 변호사, 윤 법률그룹의 존 박 변호사, 조지아 라티노 인권연합의 애드리아나 니콜스 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 이민전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쿡 변호사는 HB87법안에 의미에 대해 "7월 1일부터 지방 경찰은 누구에게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수 있게 된다"며 "모든 사업주는 앞으로 신규고용시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를 통해 종업원 체류신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연방법원에 HB87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법안 발효 예정일인 7월 1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니콜스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을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흥분해서 반항하거나 도망치는 행위 ▶거짓진술이나 가짜 신분증 제시 ▶경찰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반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이다. "이름을 확인하는 것 외의 모든 질문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법률그룹'의 존박 변호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불시단속의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 신분증은 물론이고, 만약을 대비해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카드 복사본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헬렌김 변호사는 "반이민법이 통과됐다고 좌절해선 안된다. 내년 선거철을 맞아 더욱 강력한 반이민정책이 나올수 있다"며 “정치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반이민법 일정 2011년 1월 27일 : 공화당 맷 램지 의원, HB87 법안 발의 4월 14일 : 조지아 주의회, HB87 수정안 통과 5월 13일 :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 HB87 서명 6월 2일 : 시민단체, HB87 위헌소송 연방법원 제출 6월 20일 : 연방판사, HB87 위헌소송 공판 개최 7월 1일 : HB87 효력 발생, 경찰의 불체자 단속권한 부여 시작 2012년 1월 1일 : 교육, 의료, 공공혜택기관 체류신분 증명 요구 시작, 50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시작 7월 1일 : 10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2013년 7월 1일 : 10명 이상 사업장 전자신분인증제도(E-베리파이) 의무화 이종원 기자

2011-06-27

불체자 의심되면 검문? 기준은 유색인종?

주지사 서명은 애리조나·유타·인디애나·조지아 4개 주 소송으로 시행은 주춤…이민사회 '완전 폐기' 힘 합쳐야 불체자에 공공혜택·일자리 제공 금지 반이민법도 추진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하원의 팀 도넬리 의원(공화)는 사법기관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 신분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안을 기반으로 하는 AB1080과 AB26의 2개 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해 애리조나 주에서 반이민법이 처음 통과되자 보이콧을 선언했던 가주에서마저 반이민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도넬리 의원의 반이민법안들은 지난 달 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통과될 때까지 시도할 것"이라며 다시금 반이민법안 상정에 나설 것임을 밝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이민자의 주, 가주 의회에서 반이민법안이 논의된 것은 현재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반이민법 논란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각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이민법 움직임의 현주소를 확인해 봤다. ▶인종차별 가능성 '반이민법' 칭해져 애리조나에서 시작돼 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체자 색출 및 추방 관련법을 '반이민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종차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법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시민의 체류 신분을 의심해 확인작업을 갖느냐는 것이다. 친이민단체들은 사법당국의 확인 기준이 '피부색'에 맞춰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21세기형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불심검문이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늘 소지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라도 경찰에 체포돼 구금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 사법당국과의 유대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관련법을 반이민법으로 불리게 한다. 사법당국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체류 신분을 확인할 경우 양측의 불신과 분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반이민법 선도 주들 반이민법 물결의 선두에 선 주들은 이미 주의회는 물론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애리조나.유타.인디애나.조지아의 4개 주다. 〈표 참조> 현재 이들 주의 반이민법은 예외없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또는 친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사법당국의 무작위 체류신분 확인 및 단속 등 핵심내용의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들 주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반이민 물결이 미국 전역을 뒤덮을 수도 있다. ACLU의 더그 호니그 대변인은 "많은 이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이민법을 완전히 막기 위해선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들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눈 앞에 다가온 주도 있다. 3일 주의회에서 반이민법이 통과된 앨라배마는 주지사의 서명 만을 남겨놓고 있다. ACLU는 주지사 서명 직후 애리조나 주와 마찬가지로 시행임시가처분명령과 합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실질 논의는 30개 주 주의회에 반이민법안이 계류 중인 주는 버지니아.텍사스.펜실베이니아.미시건.오하이오.테네시.위스콘신.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델라웨어.아칸소.아이다호.미시시피.메릴랜드.미주리의 15개 주다. 하지만 반이민법의 상정 또는 재상정을 준비 중인 주가 적지 않아 실제 의회 차원에서 반이민법을 검토하는 주는 30개 주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는 5월 반이민법이 기각됐으나 지난 6일 데비 리들 주하원의원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반이민법을 상정 논란을 재점화시킨 상황이다. 또 올해 반이민법의 통과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콜로라도와 플로리다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반이민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CHIRLA의 조지-마리오 카브레라 대변인은 "집계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정도로 (반이민법이) 현재 몇 개 주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냥 대부분의 주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별도 방향의 반이민 움직임도 사법당국에 불체자로 의심되는 주민을 확인토록 하는 애리조나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반이민법을 추진하는 주들도 있다. 5월 27일 펜실베이니아 주하원에 상정된 반이민법은 불체자에 대한 공공혜택 제공 금지와 일자리 제공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학교 측에 취학 학생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법안이 하원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메릴랜드에선 이미 주지사의 서명을 얻은 드림법안(불체학생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시키는 내용)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주 정부가 불체자 고용업소의 면허를 박탈할 권리를 갖는 '2007 합법적 애리조나 노동자 법'에 대해 4년 만에 5-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것도 새로운 반이민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합헌판결은 비슷한 내용을 추진 중인 웨스트버지니아.테네시.미시시피.콜로라도.미주리.사우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콜로라도의 8개 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진호 기자

2011-06-06

'강력 이민법' 제정 주 늘어난다

애리조나 주에서 지난해 제정된 강력한 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법률이 올들어 각 주(州)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앨라배마 주 의회는 지난 2일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애리조나 식 이민법을 의결했다. 앨라배마 주는 2005년 현대자동차 공장이 설립된 후 한인 인구가 급성장, 2010년 센서스 결과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8,320명의 한인이 거주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불체자로 의심되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모든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업주가 불체자를 채용했다가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강력한 이민법을 옹호해온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에게 송부돼 곧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28개 주 가운데 올해 들어 이민법이 통과된 주는 조지아와 유타, 인디애나를 포함해 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실제 시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난해 애리조나 주에 이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주는 지난 4월 지역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력한 이민법을 제정했으나 다음달 1일 이 법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이 이달 초 위헌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ACLU는 역시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인디애나 주 이민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소송을 인디애나폴리스 연방지법에 냈다. 또 지난달 10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연방지법의 클라크 와도프스 판사는 지역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이민신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유타주 이민법이 발효된 지 수 시간에 이 법의 발효 금지를 명령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 의해 발효가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한 애리조나 주가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춘호·문진호 기자

2011-06-06

조지아 반이민법에 대한 이민언론의 입장

조지아 반이민법, HB 87은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법이다. 조지아주의 이민언론들은 이 부당한 법에 반대하며, 이민자 및 지역사회를 이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처방안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지아주의 아시안, 라티노, 흑인, 아랍인 등 다민족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이민언론들은, HB 87이 인종차별적 검문검색의 계기가 되며 지역사회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마틴 루터 킹과 민권운동 투쟁의 고향인 조지아주는 이 왜곡된 법으로 인해 50년전으로 퇴보할 것이다. 반이민법 HB 87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애리조나식 반이민법 SB1070이 가져온 결과처럼, 반이민법 HB87은 조지아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HB87은 이미 지역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조지아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 법은 잘못된 이민정책을 바꾸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이민자와 인종간 갈등을 부추겨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조지아주 경제를 퇴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민 언론은 이같은 반이민법에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네이선 딜 주지사의 반이민법 HB87 서명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지아 주민의 권리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반이민법 제소를 촉구한다. ------------------------------------------ House Bill 87 is a law that affects all of us, irrespective of ethnicity. The ethnic media of Georgia are coming together from across the state to oppose this unjust legislation and to protect our communities. As the media that serve Georgia’s diverse communities, including Latino, African American, Arab American, Muslim and Asian American, we feel that HB 87 opens the door to racial profiling and all of our communities will suffer as a result. We believe that this law sets Georgia back 50 years. The intolerance that Dr. Martin Luther King, Jr.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fought against is emerging with a new face and a new rhetoric. HB 87 not only harms our communities, but it is bad for business. If Georgia follows in the footsteps of Arizona’s immigration law SB 1070,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our state’s economy. Since Arizona passed its immigration law last year, that state has los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e law has already led to a climate of fear. While some immigrants are planning to leave the state, others are afraid to leave their homes. Finally, this legislation will do nothing to fix the broken immigration system. Rather, it will set Georgia back in time, increase ethnic and racial tensions in the state, and scare away business. The voices of those who oppose the law must be heard. We urge our communities to stand together against this unjust legislation. We condemn Governor Nathan Deal’s signing of HB 87 and call on the federal court to repeal this legislation and protect the rights and civil liberties of all residents of Georgia. 애틀랜타 중앙일보(The Korea Daily), El Mundo Hispanico, Azizah Magazine, Atlanta Daily World, Georgia Latino News, Atlanta Voice, Indian Tribune, Atlanta Dunia 일동

2011-06-06

반이민법 발효 앞두고 불체자 탈출 러시…조지아 한인사회 초비상

오는 7월 1일 조지아주 불법체류자단속법 발효를 앞두고 불체자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한인 상권에 비상이 걸렸다. 한인 밀집 지역인 둘루스 국제통운 김종섭(55) 사장은 “최근 뉴욕과 LA 등 타주로 이사가는 한인이 늘었다”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히스패닉 직원 중에서도 이미 10% 이상 타주로 떠나 인력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종국 애틀랜타한인회장은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타격이 크다”며 “히스패닉 불체자의 타주 이동 현상은 올해 초부터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은 회장은 “애틀랜타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폭증했지만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뉴욕에서 왔던 한인들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한인도매인협회 김응호 사무총장은 "업소별로 최소 1~2명은 불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은 물론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업계의 우려가 심각하다. 현재 애틀랜타 일대에는 H마트·아씨플라자 등을 비롯해 10개 이상의 한인 식품점이 영업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직원의 70~80%가 히스패닉이라 이들의 이탈로 인력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더 큰 문제는 고객 감소다. 히스패닉 비율이 많게는 40%에 달해 이들이 대거 조지아를 떠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식품점 관계자는 "이미 문제의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한 3주 전부터 주 평균 고객이 1000명 정도는 줄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네이선 딜(공화) 주지사가 서명한 불법체류자단속법은 ▶주와 지역 경찰이 의심스러운 사람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불체자를 숨기거나 태워 주는 사람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기수·최희숙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5-19

조지아 불체단속법 시행…무엇이 바뀌나

조지아주의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HB-87)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법 내용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불체단속권 악용 우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 및 지방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 체포하거나 구금할 권한을 갖는다. 법조항에 따르면 '경찰은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믿을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체류신분 입증을 요구할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체류신분 조사를 받으며, 불체자로 판졍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하고 연방 이민국에 통보한다. 한인 변호사들은 아시안, 라티노 등 이민자들을 표적 단속하는 '구실'로 이 조항이 악용돼, 사실상의 '인종차별적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영돈 변호사는 "연방법은 이민국을 통해서만 외국인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분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애리조나법과 유사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며 위헌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태워줘도 처벌= 불법체류자인줄 알면서도 거처를 제공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해 조지아주로 들어오게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 변호사는 "법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불체자에게 주택 또는 아파트를 렌트한 한인 집주인, 불체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한인교회, 불체자를 태운 한인 교회 버스 운전기사 등도 이 법의 처벌대상"이라며 "그러나 교회 등이 이 법의 예외조항이 될수 있는지 해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을 고용할때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만달러의 벌금 또는 공무원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보조 혜택, 사업자면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정부, 지방정부에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5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원을 고용할 때 E-베리파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종업원 1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까지, 종업원 11명 이상 99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13년 7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면제된다. 이에 대해 헬렌 김 변호사는 "같은 성과 돌림자가 많은 한인 이름 특성상, E 베리파이 조회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E-베리파이 시행을 꺼려하는 사업체들이 이민자, 유학생들의 취업을 거부하면서, 한인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기자

2011-05-14

"13일의 금요일에 서명된 반이민법" 한인사회 반응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가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안(HB-87)에 서명한데 대해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사회, 민권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인사회는 특히 예정대로 오는 7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한인 상권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인업계와 이민단체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한인업계 "엎친데 덮친 격"= 한인업계는 반이민법으로 인한 이민자 이탈, 매출감소, 구인난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조지아 한인도매인협회 김응호 사무총장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애리조나도 아니고, 왜 굳이 조지아주에서 이같은 반이민법을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지아의 히스패닉 상권과 한인 상권이 입을 피해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구인난과 물가상승도 우려된다. 조지아 한인식품협회 김백규 회장은 "대형 한인 그로서리에서 히스패닉 노동자가 빠져나가면서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라며 "현재 집행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복 아씨플라자 둘루스점 지점장은 "애리조나처럼 법이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지아를 떠나는 이민자들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히스패닉이나 한인 인력에 의존해왔던 마트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비할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된다"고 밝혔다. 도라빌 H마트 앤드류 강 부지점장은 "반이민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조지아를 상당수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인력으로 베트남이나 라오스, 인도네시아 커뮤니티와 접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위헌소송 제기 논의= 동안 'HB-87'법안 반대운동을 벌여온 한인회는 다른 이민사회와 연계해 반대운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비록 주지사가 서명했지만, 그동안 한인사회 차원에서 주지사 거부권 촉구 전화걸기 운동을 벌여 성과를 보였다는 점은 희망적"이라며 "앞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소송을 기다릴지, 이민사회가 직접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할지 의논중"이라고 밝혔다. ▶이민단체 "불복종 운동 벌일 것"= 라티노 등 이민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는 13일 주지사실 및 주의회 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주지사의 반이민법 서명에 항의했다. 불체학생 조지아나 페레지 씨는 "민권운동의 고향인 조지아주에서 이같은 반인권적인 법안이 통과돼 슬프다"며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리 곤잘레스 라티노 공직자협회 회장은 "오늘 13일의 금요일은 조지아 역사에서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동안 이민, 인권단체가 주지사 거부권을 촉구했지만 딜 주지사는 이같은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곤잘레스 회장은 "이 법은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이민 노동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관광업 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각 주의 보이콧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2011-05-14

조지아 주지사, 끝내 반이민법 서명...7월부터 시행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가 13일 반이민법의 대명사로 불리는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에 마침내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소수계와 민권단체들의 소송제기 여부가 주목된다. 딜 주지사는 이날 주청사 집무실에서 서명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민법은 본래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현재 연방 이민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은 책임있는 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지금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맷 램지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달 주 의회를 통과했다.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법안은 법으로서 제정돼 오는 7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법은 △지방경찰이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체포할수 있고 △불체자를 숨겨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을 중범죄로 처벌하며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며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반이민 조항 때문에 조지아주 불체단속법은 지난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애리조나주의 불체단속법과 사실상 동일한 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 반대하는 연방정부, 소수계와 이민·민권단체 등은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해 애리조나 주에서 벌어졌던 이민자 대거 이탈, 컨벤션 행사 등 경제적 보이콧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등은 최근 잇달아 조지아를 방문해 불체단속법을 비판한바 있어,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지사 서명 순간 이민·민권단체 회원들은 주지사실 앞에서 "이민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유인물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주지사 서명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을 비롯한 이민·인권단체들은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 제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소수계와 인권단체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에는 현재 애리조나 주보다 약 2만명 많은 48만명의 불법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원 기자

2011-05-14

한인 많은 조지아주에 '반이민법', 주지사 서명…7월부터 발효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조지아 주에서 반이민법 시행이 현실화되게 됐다. 2010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5만2431명이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13일 주 청사 집무실에서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안 (HB-87)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조지아 주 전역에 발효된다. 반이민법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지난 4월14일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딜 주지사는 서명을 마친 후 "이민법은 본래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현재 연방 이민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은 책임있는 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방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고 ▶불체자를 숨겨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을 중범죄로 처벌하며 ▶직원 채용시 직원의 체류 신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단속조항 때문에 HB-87은 지난해 논란이 된 애리조나 불체단속법과 사실상 동일한 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이민법이 발효되면 지난해 애리조나 주에서 이뤄졌던 이민자 대거 이탈 보이콧 연방정부의 위헌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등 연방정부 요인들이 최근 잇달아 조지아를 방문해 HB-87을 비판한바 있다. 반이민법 통과로 한인 사회는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은종국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같은 법이 통과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타인종 및 인권단체와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이민법으로 인한 이민자 이탈, 매출감소, 구인난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조지아 한인 도매인협회 김응호 사무총장은 "조지아 내 히스패닉 상권과 한인 상권이 입을 막대한 피해 여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인난과 물가상승도 우려된다.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김백규 회장은 "대형 한인 그로서리에서 히스패닉 노동자가 빠져나가면서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복 아씨플라자 둘루스점 지점장은 "애리조나처럼 법이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지아를 떠나는 이민자들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히스패닉이나 한인 인력에 의존해왔던 마트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비할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에는 48만 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원 기자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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